자동차세 납부 방법 연납신청 홈텍스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는 피할 수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연납 혜택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란?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합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가 모두 자동차세 대상입니다. 올해의 납부기한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바로가기
2.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ARS(텔레뱅킹)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해야 할 사항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하여 수정된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 감면: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 공제: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등 공제(자치단체별 상이함) 차령공제: 차량이 3년 이상된 경우 매년 5%씩 공제율이 증가하며, 최대 5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양도 및 폐차: 6월에 양도하거나 폐차한 차량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이후 수정고지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바탕으로 부과되므로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발생해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과세관청에 요청하면 7월에 환급받거나 납부 전에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 상반기 동안 실제로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는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고지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할인 혜택입니다. 연납을 선택하면 최대 10%까지 세액이 할인됩니다. 이는 연간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연납 신청 기간: 연납 신청은 매년 1월에 가능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신청 기간을 제공합니다.
• 할인율: 1월에 연납 시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선택하면 연간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연납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 바로가기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납부 관련해서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도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 콜센터로 문의하면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간단해 보이지만, 연납 혜택을 활용하는 등 올바르게 관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전략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세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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